의정부역 광장 렌터카 차고지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24 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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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협”주민들 반발 철도청이 여행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역 광장에 렌터카 차고지 임대사업을 벌이자 일부주민들이 안전상의 이유로 대체부지 선정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렌터카 차고지 임대사업을 위해 철도청은 지난해 11월 중순 모 렌터카 회사와 철도부지인 의정부역 광장 95㎡를 1년간 720여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사용하도록 국유재산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렌터카 회사측은 최근 조립식 건물의 영업소와 간이 주차장을 조성하고 차고지 변경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차고지가 들어설 경우 광장 내 차량 이동이 빈번해 의정부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의정부역 주차장 인근 철도 부지로 차고지가 이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의정부역이 올 초 보내온 공문에서 렌터카 차고지를 별도의 철도용지내에 지정, 운영한다고 밝혀 광장이 아닌 곳에 조성한 줄 알았다”며 “해당 부지가 철도청 부지라 자치단체에서 관여할 권한은 없지만 공익을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정부역 관계자는 “렌터카 회사측이 해당 면적을 관리하게 돼 평상시 광장내 불법 주차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렌터카들은 24시간 주차하지 않고 고객 요청시 광장으로 진입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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