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장려금제’겉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23 2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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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까다롭고‘생산직’일자리 실업자들 외면 지난해 초부터 40세 이상 취직훈련기관 수료자를 채용하는 사업자에게 정부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이용 실적은 저조해 보조금제도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계기관의 홍보부족과 지원 기준이 까다로워 보조금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사업자와 수료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3일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는 의정부지방노동청 고용안정센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노동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훈련과정에서 실업자 재취직훈련을 3개월 이상 수료한 40세 이상 실업자를 500인이하 제조업체가 채용하면 업체에 ‘중장년 수료자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1년동안 지원되는 채용장려금은 실업자 재취직훈련과 고용촉진훈련, 여성가장훈련 등을 수료한 40세 이상 실업자 중 수료일로부터 6개월내에 채용할 경우 혜택이 돌아간다.

또 채용시 해당 업체는 처음 3개월은 60만원씩, 그 이후 3개월은 40만원씩, 나머지 6개월은 20만원씩 지원된다.
의정부, 고양시와 양주시, 포천시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관할하는 의정부지방노동청의 해당 업체가 1만3000여곳 이상이다.

그러나 채용보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접수건수가 8건에 불과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청과 업체들은 ‘40세 이상, 500인이하 제조업체’로 제한된 조건에 해당되는 업체에서 채용을 꺼려하고 있는 점과 실질적으로 40세 이상 훈련 수료자가 적고 생산직이나 다름없는 제조업체에 취업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실제 의정부지방노동청에서 직업재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은 지난해말 현재 고용보험연금대상자 1132명중 40대는 325명이며 일반교육자는 336명으로 40세이상은 105명에 불과하다.

또 해당 업체에서 근로자를 채용한다 해도 채용전 3개월, 채용후 6개월간 감원이 발생하면 지원금이 제외되고,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제한되는 등 까다로운 조항도 업체들의 채용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부품 하청업체 사장인 박모씨(52·양주시 남면)는 “보조금 제도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지만, 40대 교육수료자 중 누가 생산직에 와서 근무를 하겠느냐”며 “또 지금처럼 어려운 경기 속에서 노동청에서 원하는 조건을 채울 수 있는 중소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 고용안정센터 관계자는 “현재 실적이 너무 저조해 정부부처에서 법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 개정후 중앙부서와 합의해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채용지원금을 활성화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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