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밀반입 유통 17명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23 20: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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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250억어치… 18만명 투약 가능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중국 범죄조직으로부터 수백억원대 북한산 히로뽕을 밀반입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국내 판매총책 이 모(57)씨와 밀반입책 박 모(39)씨, 지역판매책, 소매책 등 1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엄 모(40·유통업)씨 등 알선판매책과 투약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히로뽕 약 2.5㎏(시가 125억원 상당)과 대마엽 27g, 1회용 주사기 51개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초순∼9월 세 차례에 걸쳐 중국 푸젠(福建)성의 공급책인 중국동포 이모(40·미검)씨로부터 히로뽕 5.4㎏(시가 250억원 상당)을 8100만원에 사들여 지역판매책, 소매책 등 전국 조직을 통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히로뽕 5.4㎏은 통상 18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경찰은 밀반입책 박씨 등으로부터 이들 히로뽕이 중국 최대의 범죄조직인 삼합회의 하부조직 삼진회로부터 구한 것이며 산지는 북한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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