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준 완화 法개정 아쉽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23 2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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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복지시설協, 미인가 복지시설 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중앙복지시설협의회(회장 정재은)는 최근 국회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중앙협의회 임원, 전국 지회장, 시설장 등 300 여명이 모인 가운데 미인가 복지시설 개선 방향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단합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전국의 시설장들은 정부의 대책이 미비하고, 행정관청의 단속이 너무 많다고 강변하면서, 이날 참석키로 한 공무원이 없어 답변을 듣지 못하게 되자 중앙협의회 임원들에게 항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복지부는 1997년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미인가 복지시설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 조건부신고기간을 2005년 7월31일까지 시설장의 자격취득기한을 2007년 7월31일까지 했으며, 이 기간에 조건부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생활자 안전확보를 위해 단계적 행정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미인가 복지시설은 정부의 정책적인 손길이 미치지 못해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종교적인 사명감에서 출발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더욱 근본적인 것은 정부의 정책 빈곤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전국의 미신고 복지시설은 1074개소(기도원 등 종교시설, 교정시설, 등 타 부처 소관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중 조건부신고시설은 928개소(04. 1월)로 파악되었고, 미신고시설 생활자수는 1만9991명(04. 1월)으로 확인되고 있다.

미신고 복지시설의 주요 문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틈새에서 어려운 이들을 돌봐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시설이 영세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화재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고, 행정관청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인권문제 소지가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대부분의 미신고 시설들은 정부의 보호밖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설운영을 법인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호와 재활·사회복귀·전문적 프로그램의 운영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수혜자들을 오히려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반인들의 그릇된 인식까지 함께 안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을 착수하고 있지만 미인가 복지시설의 양성화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신고기준 완화를 위한 법령개정 △재정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대책마련 △시설장들의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한 검토 필요 △미신고 시설과 관련된 지역사회와 행정기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인가 복지시설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신속한 정부지원과 행정력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기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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