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 두꺼운 학부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23 20: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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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담임교사에 돈 뜯으려 성폭행범 몰아
술에 취한 자녀의 담임교사를 협박, 돈을 뜯으려 한 학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성폭행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교사가 술에 취해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며 교사를 협박, 돈을 뜯으려 한 학부모 이 모씨(41·여·의정부시) 등 2명에 대해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18일 학부모가 주최한 일일찻집 행사에서 이씨 아들(18)의 담임교사(40)가 술에 취하자 여관으로 옮겼다.

이씨는 내연관계인 김모씨(44)와 짜고 담임교사가 성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술에 취한 담임교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속인 뒤 이를 미끼로 담임교사에게 5000만원을 요구하며 모두 8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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