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市, 위민행정‘말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22 19: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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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洞 상가신축 민원불구 시공사에 도로점용허가 내줘 실망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단지 앞 신축상가공사와 관련 주민들이 생활피해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나, 미온적인 행정 탓에 시공사와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진 사실이 밝혀져 위민행정이 헛구호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용인시 상현동 259번지에 지하2층, 지상6층(연건축면적 6402.29㎡) 규모의 H메디칼프라자를 지난 2003년 6월3일 용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H건설이 시공하고 있으나, 지난 1월8일부로 ‘지반침하 및 횡단보행자 안전위협 시정시까지 공사를 중단하라’는 행정조치에 따라 지하층 골조공사 도중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만현마을 쌍용3차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7월2일 착공때부터 암반분쇄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는 물론 지반침하 등의 피해가 발생,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해 그 위법성이 확인됐는데도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신호등과 전신주, 가로등 등의 도로시설물들이 이미 설치돼 있는 아파트단지 주진입도로상의 횡단보도와 중첩돼 있는 도로를 점용 허가해 줘,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성에 노출되는 등 주민불편만 가중돼 왔으나, 주민들의 입장은 철저히 묵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띄어 건축하도록 하며,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용인시건축조례 제24조)고 정한 규정을 들어 건축물의 미관향상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전면도로가 너비 20m이상인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용인시가 편법을 동원 건축허가 함으로써 심각한 일조권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10월27일 주민들이 시공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해 주민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등 주민들과 시공사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주민대표 이 모(63)씨는 “횡단보도 등 도로점용허가가 불가능한 장소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 용인시의 행정이다”며 “차량 진출입로 등 중요한 건축허가 검토사항을 법에 근거도 없는 건축주와의 구두약속으로 용인되는 것은 부당한 건축허가임이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어 납득할만한 선행조치 없이 공사가 재개될 경우 주민들의 불만만 고조될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추경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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