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을 이용 텔레뱅킹 7억 인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22 18:48:3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은행간부등 5명 체포 지난 3일 경기도 파주시 교하농협에서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해 텔레뱅킹으로 7억원 인출 사건 전모가 치밀한 조직에 의한 사기극으로 밝혀졌다.

파주경찰서는 22일 위조된 거래통장과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텔레뱅킹을 신청한 뒤 7억원을 인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서울 상계동 모 은행 신용관리팀장 황 모씨(52)와 파주 교하농협 김 모씨(37·과장), 선 모씨(40·무직) 등 5명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피해 예금주 김 모씨(57·여)를 이들에게 연결시켜 준 최 모씨(48·여)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알선책 최 모씨(46·여·보험설계사)와 행동책 박 모씨(49·여무직) 등 7명을 수배했다.

경찰 조사결과 교하농협 김 과장은 위조한 통장을 사용해 인출해 갈 수 있도록 손상된 통장 마그네틱을 복구해 주는 대가로 1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예금주 김 모씨 또한 지난 1월 이들로부터 같은 제의를 받고 강동구 모 은행에 7억원을 예치하고 500만원을 사례금으로 받은 후 이들을 믿고 또다시 7억원을 교하농협 와동지점에 입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이들이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경찰에 공조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길남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