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입이유 대기발령은 부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19 20:19:1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낸 뒤 해고처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자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레미콘업체가 “김 모씨 등 4명에 대한 대기발령 후 해고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재심신청기각 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김씨 등의 지각과 불친절 등을 이유로 무기한 대기발령을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김씨 등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렸고 이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휴직 후 해고까지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원고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