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난해 11월20일 유통업관련 대표자 교육 시 관련업종 260개소의 대표자 설문조사에서 사전예고제 시행 후 자정의 계기가 되었는지 등 6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영자의 85%가 사전예고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업주 스스로 법을 지키려는 동기부여의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유해업소의 95.4%가 앞으로도 단속일을 미리 알려주는 사전예고제의 시행을 찬성하고 있어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준법의식 제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해 법질서 확립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번달부터 지속적으로 단속사전예고제를 구 전역으로 확대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속 사전예고일은 매월 셋째주 목요일이며 남동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불법사실 적발시 고발조치한다.
구는 이외에도 경찰·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별도의 단속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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