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공생공존 악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17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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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체육과 교수에 동생은 학원운영… 거액받고 수험생 연결 이화여대 체육학부 입시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최교일 부장검사)는 17일 구속된 이모 교수의 동생이 체대 입시학원을 운영하며 돈을 받고 이 교수에게 학원생을 연결시켜 준 단서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 교수 동생이 2004학년도 입시를 앞둔 작년 12월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서울 대치동 C 체대입시학원의 학원생 L양의 부친으로부터 `형을 통해 이대에 합격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표로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이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L양은 2004학년도 입시에서 합격, 입학을 앞두고 있으며, 이 교수가 실기시험에서 L양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이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약 3년 전부터 동업형식으로 C입시학원을 운영해 왔으며 대외적으로는 동업자를 원장으로 내세웠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씨 자신이 원장으로 불리며 학원운영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형인 이 교수에게 이 돈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교수를 이날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 중이며, 이씨 집과 C입시학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 중이다.

이와 관련, 이 교수가 2003학년도 입시에서 5천만원을 받고 실기시험 점수를 높여줬던 H양도 C학원에 다녔으며, 이 교수는 2003학년도 입시를 앞둔 2002년 11월 학원을 방문해 H양을 지도했고 작년에도 C학원에서 지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 교수가 C학원과 조직적으로 연계, 입학을 알선해 온 단서를 포착함에 따라 조만간 C학원의 역대 원생 명부를 확보, C학원 출신 이대 체육학부 학생들의 입학과정에서 이 교수의 추가비리가 있는지 여부를 캘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 교수 동생이 학부모로부터 받은 5000만원 어치 수표가 이 교수를 거쳐 실기시험 심사에 참가했던 다른 교수들에게 흘러갔는지 여부를 확인키 위해 수표흐름을 쫓고 있으며, 이 교수와 함께 실기시험 심사에 참여한 다른 심사위원 1~2명에 대해 계좌추적 중이다.

검찰은 또 이대로부터 제출받은 입시전형자료 분석결과 이교수가 2003년과 2004학년도 입시에서 H, L양 외에 다른 학생 1~2명에 대해서도 타 심사위원에 비해 눈에띄게 높은 점수를 준 점을 중시, 추가혐의를 추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대 체육학부뿐 아니라 다른 예·체능계 대학의 입시비리에 대해서도 신빙성 높은 제보가 들어올 경우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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