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IBM 본부장 징역1년6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17 20: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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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부 4명 모두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7일 비자금 조성과 금품로비, 입찰담합 등을 통해 컴퓨터 납품을 따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 IBM 공공기관 사업본부장 장모(48)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9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IBM 공공기관 사업본부 부장 이모씨, 실장 김모씨 등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낙찰대가로 담합 업체와 입찰 기관에 금품을 건낸 윈솔 대표 정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윈솔에서 4000만원을 받은 새마을금고연합회 정보사업부장 김모씨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000만원, 한국 IBM에서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뒷돈을 받은 국세청 전산기획과장 한모(49)씨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8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경쟁입찰 수요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시장질서를 해친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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