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 미끼 수천만원 가로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16 19: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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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악警, 30대 영장 서울 관악경찰서는 16일 국적 취득을 미끼로 중국 동포들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모(32·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현관에서 정모(49)씨 등 중국동포 3명에게서 12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달 말까지 4차례에 걸쳐 중국동포 7명으로부터 모두 4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1999년 10개월간 모 방송국 영상 분야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했던 이씨는 지난해 말 서울 구로구 구로동 조선족교회에 찾아가 기자를 사칭하고 중국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취재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다녔던 회사에 몰래 들어가 현직 기자가 버린 수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신분증을 위조해 기자 행세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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