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건 아르바이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16 18: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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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절단등 産災 증가속 “정규직 아니다” 보상 못받아 최근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이들의 아르바이트마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6일 의정부, 고양, 양주시 등 경기북부 시민단체와 취직을 하지 못한 대졸자, 재학생, 졸업예정자들에 따르면 이들의 대표적인 아르바이트인 식당, 주유소는 물론 공장 등 산업현장까지 뛰어들고 있어 산업재해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박모군(24·의정부시 호원동)은 학비라도 마련하겠다며 지난해 서울의 모대학을 휴학한 뒤 1년여 동안 주유소와 호프집을 돌며 아르바이트를 계속했다.

박군은 “넉넉하지 못한 가정형편에 졸업하고도 취직을 못할까 봐 휴학을 했다”며 “졸업 후 공무원 준비를 위해 용돈을 모아 두려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박군은 겨울방학이 되면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자 공장행을 결심하게 됐다.

그러나 지난달 초 프레스 철판 압연을 제작하는 양주시 은현동 K공장에 첫 출근하게 된 박군은 잠깐 부주의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당했다.

공장의 각종 기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박군은 작업도중 기계에 왼쪽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당해 이로 인해 중지손가락 끝부분 1개가 절단됐다. 더구나 박군은 정식 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 학생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됐다.

체불된 임금을 받으려다 폭력 혐의로 양주경찰서에 입건된 이모군(24·양주시 회천동·K대 2학년)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야간대학교에 다니는 이군은 갈 수록 취직이 힘들어지자 대형 안테나를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친형의 일을 물려받기 위해 지난해 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군과 이군의 형이 하청을 받아 일을 한 공사 대금 300여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군은 지난 1월께 자신에게 하청을 준 모 건설회사 사장에게 욕설과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2년 노동청의 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도중 다친 경험을 갖고 있는 학생도 응답자의 31.5%에 달했고, 아르바이트 도중 산업재해를 당한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편 의정부 시민보호단체 한 관계자는 “일을 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월급을 떼이는 일을 막을 수 있고,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며 ”아르바이트에 대한 사회적 보호망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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