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16일 K보험사가 `무보증 어음에 투자하지 않기로 한 계약을 어긴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W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0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무보증 어음을 투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신탁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이를 가볍게 여기고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S사 어음을 무보증으로 매입, 신탁계약을 어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W은행은 지난 97년 5월 K보험사로부터 100억원의 특정 금전신탁 계약을 유치한 뒤 S사가 발행한 100억원의 어음에 무보증으로 투자했으나 2000년 5월 S사의 부도로 어음 회수가 곤란해졌고 이에 신탁계약 위반을 이유로 K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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