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불법채취 ‘말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16 18:58: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仁川 녹색연합 “17개 해사업체중 10곳 위반” 지적
인천지역의 일부 해사업체들이 관련 법규를 어겨가며 바닷모래를 대량 채취해 왔다는 주장과 함께 해양생태계 파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16일 “인천시 옹진군으로부터 2001년 7월이후 인천지역 17개 해사업체의 해사채취량을 받아 분석한 결과, 10개 업체가 한 곳에서 바닷모래를 50만㎥ 이상 채취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반 업체는 S업체(위반건수 6회, 위반량 9962㎥), 또 다른 업체인 S공사(4회, 6682㎥), K공업(3회, 7289㎥), T기업(3회, 7159㎥), Y공사(3회, 1374㎥), B해운(2회, 5938㎥), 또 다른 B해운(1회, 3485㎥), Y개발(1회, 4671㎥), S소재(1회, 3350㎥), K해운(1회, 3337㎥) 등이다.

불법 채취는 인천 앞바다 대이작도 남쪽 해상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덕적도 서북부 해상에서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연합은 이에 따라 “이같은 불법을 묵인한 옹진군을 직무유기 혐의로, 업체들을 관련 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해사채취는 해양생태계 파괴에 의한 어자원 감소는 물론, 해수욕장의 모래 유실과 해안사구의 붕괴 등 자연경관 훼손 등을 초래했다”면서 △해사채취 즉각 중단 △해양생태계 파괴 등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공무원 징계 등을 당국에 요구했다.

인천녹색연합 한승우 생태보전부장은 “한 업체의 경우 규정치의 13배나 초과해 바닷모래를 끌어올려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옹진군은 해사채취와 관련해 연간 150억원의 세수를 올리지만, 파괴된 자연환경과 고갈된 어자원 복원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며 무분별한 해사채취 중단을 촉구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강화된 관련법이 200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채취량(50만㎥)에 대해서는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채취량과 신규채취량을 합한 것이라는 해석이 뒤늦게 2002년 7월 관계 부처에서 나와 미처 관련 법을 적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