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대상은 관내 등록된 시내·시외버스 및 마을버스 또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로서 운송 사업을 목적으로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경우며, 지난해부터 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시내버스 40대, 마을버스 38대를 배정했다.
천연가스버스 구입 보조금은 천연가스버스 1대당 대형 1천2백만 원, 중형 7백만 원이며, 천연가스 충전을 위해 충전소까지 운행되는 왕복거리가 4km이상 넘는 경우에는 연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양시 천연가스버스 보급은 2005년도부터 시작돼 매년 매연발생이 많은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증차했으며, 지난해에는 89대를 보급해 현재까지 839대를 보급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대기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경유버스에서 발생되는 매연은 버스정류장 등에서 시민들의 호흡기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운송사업자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천연가스버스로 교체·증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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