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진정인이 취중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욕설이 필요 불가결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고 15세 연상인 진정인에게 폭언을 퍼부은 것은 사회적인 용인수준을 넘어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경찰관의 폭언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국민에 대한 친절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해당 경찰관에 대한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최은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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