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김정수 기자] 경기 오산시가 최근 시청에서 사회적기업 유시스커뮤니케이션과 '세교2 A-7BL 행복주택 내 사회적기업 입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배경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단지는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 제공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훈령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6에 따른 것이다.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회적기업의 공익목적기간의 자립, 조기안정화 성장을 지원하고자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 협약을 체결하고, 시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사회적기업 유시스커뮤니케이션이 입주 선정돼 협약을 체결했다.
행복주택 단지내 입주하는 유시스커뮤니케이션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5년 9월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으로 재난안전교육, 이벤트, 행사 운영을 하며 저소득층 청소년, 다문화 자녀 등 사회적취약계층에 다양한 문화캠프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사업을 펼치고 있다.
협약기업은 2년간 임대료가 면제되고, 사용 기간 종료 후에 2년 단위로 최초 협약시의 자격이 유지되고 있으면 동일조건으로 갱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작년 3월 세교 행복주택내 사회적기업 1개소와 위와 같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또한 12월에도 청호동 행복주택 내 사회적기업 공간을 확보해 입주협약을 체결했고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변 자원을 연계할 것”이라며 “사회적경제기업 또한 사회적경제의 취지에 맞게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을 주고 지역사회공헌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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