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정비반 3개조 및 읍·면 자체정비반을 편성해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을 비롯한 학생들의 통학시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구역까지를 정비 범위에 포함시켜 중점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파손,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불법 간판, 음란·퇴폐적 유해광고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입간판(에어라이트) 및 벽보, 전단지 등이다.
불법유동광고물의 경우 적발 즉시 수거하고, 노후간판은 광고주로 하여금 자진철거를 유도하며, 음란·퇴폐성 광고물(전단지·명함)은 적발 즉시 폐기처분하고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에 등록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정비활동을 할 계획이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로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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