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오는 3월 한달간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27일 구에 따르면 융자 대상은 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와 지역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영업 사업자로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단, ▲금융 ▲보험 ▲숙박 ▲주점 ▲음식점업(330㎡ 이상) ▲귀금속 ▲게임장업 ▲도박 및 사치 ▲향락 ▲사행성업 등은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1억5000만원,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5000만원 이내로, 금리는 전년(연 2%)보다 0.5%p 낮춘 연 1.5%, 대출기간은 5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빌린 돈은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융자 총액은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상·하반기 각 15억원씩 총 30억원이다.
융자를 원하는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은 구청 1층 신한은행 중소기업 육성기금 원스톱창구를 방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구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오는 5월2일 대상업체를 통보할 예정이며, 융자 신청 및 자금 수령은 5월3~17일 사이에 이뤄진다.
지원 1순위는 기금 신규 신청업체이며, 2순위는 3년 이전에 1회 이상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완료 업체, 3순위는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 중인 업체다.
특히 여성기업가는 총융자금의 10%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과 장애인 사업자도 우선지원 대상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금리를 1.5%로 낮췄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구가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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