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경남도는 사무관 승진임용방법으로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심사승진)을 50%씩 적용키로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지금껏 사무관 승진임용 방법은 시험 또는 심사 승진으로만 임용하거나 두 방법을 병행하는 방법 등 3가지 가운데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말 심사승진만으로 임용하는 조항이 폐지됐다. 도에서는 지금까지 전원 심사로만 사무관 승진을 결정해왔다.
서정익 기자 [email protected]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청년 창업 지원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9/p1160278421165866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로컬거버넌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시정 복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7/p1160283215995770_391_h2.jpg)
![[로컬거버넌스] 구로구, 주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4/p1160277990823069_49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