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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소방서 전경 / 사진, 해남소방서 제공 | ||
2018년 8월 10일부터 전면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은 아파트 등 단지 내 각 동별로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 또는 장애물 적치 등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시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1차 50만원, 2차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남소방서는 고층건물 화재 시 신속한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이 우선돼야 하는 환경에 맞춰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줄 것을 적극 홍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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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기간의 종반인 현재 해남소방서 관내(해남, 완도, 진도)에서는 겨울철 기간 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86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6명(사망2, 부상4)이 발생했다.
겨울철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화기 사용이 늘어나고 그만큼 화재 발생건수가 늘어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서관계자는“화재는 나뿐만아니라 남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서 예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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