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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 ||
광주시 공동주택 비율은 2017년말 기준으로 지자체 중 가장 높은 65.3%에 이르고 있어, 공동주택 단지 내 각종 민원이 늘어나고 내용도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 준칙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500세대 이상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완화, 의결권 행사 주체 명확화로 사전 분쟁 예방 등 총 33개 조항이 신설‧개정됐다.
입주자대표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결된 안건의 고의적인 반복 제안을 방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의 구성원 미달 시 의결방안 및 운영경비 현실화도 마련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변경 시 관리직원이 감원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단지별 실정에 맞게 관리직원 정원(소장1, 과장 ○명 등)을 전국 최초로 규약에 정하도록 했다. 투명한 선거 운영을 위해 선거관리위원 모집안 변경, 연임 제한 삭제 및 해촉 사유 추가, 투표 시 서면동의를 의무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준칙 전문은 시 홈페이지와 광주시 공동주택관리정보망(GAMIS)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공동주택에서 이번 준칙 개정 취지와 방향에 적합하도록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구청 신고해야 한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개정된 준칙을 바탕으로 공동체문화가 활성화되고 주민 참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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