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령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물품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등 선물, 골프·음식물 접대 등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고,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거래·투자를 도와도 징계한다는 내용이다.
강령이 공포되면 각급 행정기관은 기관별 특성에 맞게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의 범위 ▲경조금품 수수기준 등 세부규칙을 마련해야 하며, 부처별로 `공무원 행동강령 책임관’을 선임해 강령 실천 여부를 감독해야 한다.
강령을 입안한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올 하반기부터 이행실태를 점검한 뒤 그 결과를 기관별 부패방지 시책에 반영하고 강령 위반행위에 대해선 징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부방위는 특히 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해선 사안에 따라 청와대 등 관련기관 통보, 검찰 등 사정기관 고발, 언론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서정익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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