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최근 ‘지방 6급 공무원 일반승진시험과 승진의결의 병행제 운용지침’을 전국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들은 행자부의 이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은 단체장의 임용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13일 “현행 규정으로도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승진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나 행자부가 이를 강제규정으로 정한 것은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시점에 행자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자체의 저항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정익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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