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부과 기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2-30 17: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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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건축비 4.1% 인상 올해부터 과밀부담금 부과 기준인 표준건축비가 4.1% 인상된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서울에서 대형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표준건축비의 5∼10%를 부과하는 것으로 절반은 서울시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쓰고 나머지 절반은 국고에 귀속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설에 지원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표준건축비를 ㎡당 114만5000원에서 119만2000원으로 4.1% 상향조정해 1일부터 적용한다고 지난해 31일 밝혔다.

부과대상 건축물은 판매용 1만5000㎡, 업무 및 복합용 2만5000㎡, 공공청사 1000㎡이상이다.
한편 이 제도는 지난 1994년 도입, 지난해 11월말까지 부과된 과밀부담금은 총 400건 6984억원으로 징수된 금액은 266건에 총 3180억원으로 집계됐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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