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 관리체계 일원화=지금까지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 따로 적용됐지만 2개 법을 통합, 도시·비도시지역 구분없이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용도지역은 도시·준도시·준농림·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로 구분했던 것을 준도시·준농림지를 관리지역으로 통합, 4개로 줄이는 대신 관리지역을 다시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나눠 행위제한 기준이 구체화됐다.
▲전국토 개발허가제 도입=전국토에 개발허가제가 도입돼 건축 및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기반시설 확보,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개발예정지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 개발행위자가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비를 부담하게 된다.
▲토지보상체계 일원화=공공용지손실보상특례법과 토지수용법에 별도 규정돼 있던 토지보상체계가 일원화돼 보상 공고, 보상액 결정, 협의요청 등의 절차가 합쳐진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한도액 상향=주택채권 매입대상이 저당권 설정금액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매입한도액은 5억원 초과시에서 10억원 초과시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전세·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서민·근로자 주택 전세·구입 자금 대출금리가 연 7.0∼7.5%에서 6.5%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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