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신혼ㆍ다자녀가정 주택구입 이자 지원

임일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2-27 04: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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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가구 수혜··· 4일부터 신청 접수

[영광=임일선 기자] 전남 영광군이 지역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게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출산ㆍ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 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해 올해에 지역내 신규 주택을 구입한 자로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하, 부부 모두 만 39세 이하여야 하고,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3자녀 이상이어야 한다.

단, 1가구 다주택 소유자와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등 주거구입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올해 사업비는 총 2520만원(도비 1260만원ㆍ군비 1260만원)으로 주택구입 대출 금액에 따라 월정액 5만원에서 최고 15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하게 되며, 총 14가구 중 상반기에 10가구(신혼부부 6가구ㆍ다자녀가정 4가구), 하반기에는 4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기준은 1순위가 영광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부부 및 자녀수)수가 많은 가구이고 2순위가 부부 합산소득이 적은 가구이다.

신청기간은 3월4일부터 4월5일까지로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자 본인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에는 가족에 한해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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