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은 징계위원회 회의장소 앞에서 “부당 징계 철회하라!", “공직사회개혁 하자는데 부당 징계 웬 말이냐!", “공무원노동자 총 단결로 공무원노조 사수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였다.
이날 성명에서 공무원노조는 ▲차봉천 공무원 노조 위원장에 대한 부당 징계 철회 구속▲, 수배 ,징계 등 공무원 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 즉각 중단 ▲공무원노동기본권 즉각 인정 등을 요구했다.
공무원 노조는 “향후 계속될 2차, 3차의 징계 기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규탄과 저지에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9일 차 위원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57조 복종의무 위반, 제58조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등으로 국회사무처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길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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