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8일 교육분야 재정 및 조직관리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기성회비를 직원들의 급여보조성 경비로 집행하던 관행을 적발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이를 폐지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기성회비를 교직원들의 급여보조성 경비로 전용하는 관행은 지난 30여년 간 지속된 것으로 이를 통해 국립대학 교직원들이 월 50-100만원을 월급여로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받아 같은 직급의 교육공무원들의 불만을 사왔다.
지난 2000년의 경우 전국 48개 국립대학에서 급여보조성 수당과 업무추 진비로 지급한 금액은 전체 기성회비의 36% 수준인 2621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그러나 기성회비 전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 올해까지는 과거 수준에서 기성회비의 인건비성 경비를 동결토록 하고, 기성회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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