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8일 교육분야 재정 및 조직관리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기성회비를 직원들의 급여보조성 경비로 집행하던 관행을 적발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이를 폐지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기성회비를 교직원들의 급여보조성 경비로 전용하는 관행은 지난 30여년 간 지속된 것으로 이를 통해 국립대학 교직원들이 월 50-100만원을 월급여로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받아 같은 직급의 교육공무원들의 불만을 사왔다.
지난 2000년의 경우 전국 48개 국립대학에서 급여보조성 수당과 업무추 진비로 지급한 금액은 전체 기성회비의 36% 수준인 2621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그러나 기성회비 전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 올해까지는 과거 수준에서 기성회비의 인건비성 경비를 동결토록 하고, 기성회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키로 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서초구, ‘AI 기반 스마트도시’ 구현 속도낸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2/p1160278580854381_733_h2.pn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고양국제꽃박람회 24일 개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1/p1160277858077547_3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새빛민원실 베테랑 공무원 제도 큰 호응](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0/p1160279260379626_14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9/p1160288873086565_74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