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들은 “국민참여 예비경선제는 한 정당의 선택이기 이전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혁신적 시도의 하나”라며 “각계 각층의 참여로 국민경선제 정착과 참여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국민경선참여운동본부’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국민참여 예비경선제의 역사적 의미를 높게 평가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당원 등록을 전제로 경선제를 허용, 광범위한 국민의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참여를 위해 선거법 개정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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