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의약계·공익대표 각 8명씩 24명으로 구성된 건정심은 올해 보험료와 의료수가 조정안 외에 담배부담금 배분 방안, 초진료 산정기준 개선안, 건보적용 의약품 약가상한액 조정안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소위구성 등 운영세칙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의약계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을 거부하는 이유는 건정심 심위위원 구성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는 점이다.
마지막엔 다수결로 의료보험료율 등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단체는 각기 다른 이유로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의사협회측은 “공익위원 선정에서 전문성과 중립성에 대한 검증 없이 정부가 전문가 4인을 독선적으로 인선했다”며 “공익위원이 바뀌지 않는 한 참석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실련측은 “공익위원중 정부 산하연구기관의 인사를 넣은 것은 정부 의도대로 보험료율등을 결정하겠다는 의도”라며 “정부의 들러리를 서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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