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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 ||
현행‘국토계획법’및 광주시‘도시계획 조례’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의 경우 전체 면적대비 10% 이상을 비 주거(상업) 시설하고 주거용도를 90%까지 아파트 등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규모 고밀 주거단지가 형성되고, 학교 및 기반시설 부족, 경관문제, 상업지역이 주거지화 되는 토지이용 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상업지역 용도 용적제를 개선해 학교·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대규모 고밀주거지화 방지로 주거 쾌적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안은 상업지역을 본래 취지에 맞게 활성화하면서 주거와 상업을 조화롭게 건립하기 위해 타 광역시에 앞서 선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 내용은 ▲상업지역 본래의 용도에 맞게 비주거시설의 의무 면적을 10%에서 최소 15%로 상향 ▲ 비주거시설의 의무 면적에서 오피스텔 등 준 주택은 제외 ▲주거용도에는 준 주거 용적률 400%로 최대치를 적용하고, 상업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용도에 상업지역 최대 용적률을 차등해 적용하는 사항 등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그동안 시민 공개 토론회 및 전문가 간담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등을 거쳤다.
이와 관련, 지역 경제단체는 지역 경제가 악화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등을 비 주거시설 면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타 광역시 추진사항, 시의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영했다.
광주시는 상업지역에 맞는 상업시설 건립은 저이용 상업시설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먹거리, 일자리 창출 등으로‘광주다운’도시를 건설하고, 상업지역 내 대규모 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의 고밀 아파트화 방지로 주거 쾌적성 확보 및 도시기능 회복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이번 개정은 상업지역 지정목적에 맞게 상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주거도 조화롭게 이뤄지도록 하자는 혁신적인 도시계획 정책의 하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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