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과ㆍ배 등 재해보험료 80% 보조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2-22 04:00:3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무사고 할인도··· 유기인증 땐 전액 지원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는 오는 25일부터 3월25일까지 주요 과수 4개 품목에 대해 농협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다.

가입 대상은 해당 작물을 1000㎡(300평)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장 대상 자연재해는 태풍(강풍), 우박, 지진, 화재로 인한 손해다.

또한 지난해 이상저온, 폭염 등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특약으로 보장하던 봄·가을 동상해(급속한 냉각 현상으로 발생하는 기상재해)와 햇빛에 화상을 입는 현상인 일소 피해 등을 주계약으로 보장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올해부터 배추, 무, 파 호박, 당근, 5개 품목이 시범사업으로 추가돼 총 62개 품목으로 늘었다.

농작물재해보험료는 80%를 국비와 도비 등으로 지원하므로, 농가는 산출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5% 할인제를 시행, 농가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가입 품목 가운데 유기인증을 받은 품목은 자부담 20%를 도와 시ㆍ군에서 부담해 농가 자부담없이 가입 신청만 하면 된다.

영암에서 단감 2만5000여㎡를 재배하는 A농가의 경우 지난해 총보험료 838만원 중 자부담 149만원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한 후 냉해ㆍ동상해 등의 피해를 입어 34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홍석봉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지난해 예기치 못한 냉해ㆍ동상해 등으로 과수농가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이 많은 도움을 줬다”며 “기상이변에 따른 잦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많은 농가에서 보험에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전남지역 농작물재해보험금 지급액은 총 1466억원이다.

이 가운데 과수가 317억8000여만원으로 약 21%를 차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