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에서 지난해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대상은 총 272농가로, 현재까지 49농가(18%)에서 적법화를 완료했다.
기간 내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 감면(50%)과 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 등 혜택에서 제외되며, 가축 분뇨 법에 의해 단계별로 사용중지, 축사폐쇄,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상농가는 우선 측량을 실시해 본인의 소유 토지에 축사가 위치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타인소유 토지일 경우 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토목, 건축, 환경 관련 설계 및 내역 서를 작성해 건축부서에 인·허가를 접수하고, 관련 부서에서 가능 여부를 판단한 이후 절차를 이행, 사용승인을 요청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소독장비, 울타리, 방명록 등을 구비해 축산업 허가(등록)를 완료하면 적법화 이행이 완료된다.
이 과정 중 축사 등 시설이 침범한 토지매입, 축사철거, 퇴비사설치, 가축사육 제한지역 여부, 농지 및 산지전용, 개발행위인허가 등 관련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군은 기간 내 모든 대상 축사의 적법화를 완료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와 축협 등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해 농가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마을방송 안내, 문자발송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또한 적법화 과정이 복잡하고, 이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복합민원 팀을 비롯한 관련 부서의 담당자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고, 단계별로 측량과 설계, 인허가 검토 등 축산농가의 적법화 이행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현재 대상 농가 대부분이 측량, 설계 단계에 돌입한 만큼 적법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군에서도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해 제도 개선해 나가는 한편 농가 1:1 상담을 통해 적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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