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안 시의회 통과
정책제안ㆍ검토ㆍ평가 활동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시민소통정책의 본격적인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비롯해 시민참여형 민주적 시민소통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2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시민권익위 구성·운영조례는 시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비롯해 시민권익위 구성과 임기, 그리고 시민권익위 운영과 더불어 분과위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을 통한 정책제안 실행방안 마련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주요정책 검토 및 의견 제시 ▲시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시민권익위는 정책 제안부터 정책 실현까지의 전 과정에 광주 시민 누구나 직접 참여,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을 활용해 정책제안 실행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김용승 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조례가 제정돼 시민들의 권리와 이익이 한층 더 보호되고, 시민들의 시정참여도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3월부터는 광주만의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운영으로 시민권익위가 민선7기 소통정책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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