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환경법 위반자 적발 엄중 조치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2-17 10: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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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소재‘S’업체 등 폐수 무단방류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난 8일 광산구 소재 시멘트제품 제조업체인 S공장이 세륜·세차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무단 배출한 행위를 확인하고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이 사업장은 제품 수송차량 세륜·세차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1차 처리 후 생산 공정에 전량 재이용해야 하지만, 이날 세차폐수가 공장 밖 우수로 흐르는 것을 방치하다 시민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광주시 환경단속반에 적발됐다.

시 단속반은 Y업체가 지난해 11월말 황룡강 주변에서 골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황룡강에 방류하다 적발돼 행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다시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시민 건강과 생태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환경법 위반행위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해 엄격한 행정조치와 함께 위반 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재발 방지책 가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며“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등 각 사업장에서는 환경법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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