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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입간판 |
[인천=김형만 기자] 중부해경청은「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시행 및「(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법조계 2명ㆍ언론계 1명ㆍ수사전문가 1명으로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했고, 위원장은 외부위원으로 선임했다.
심의위원회는 중부청 관할 내 특정중대범죄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공공의 이익,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죄를 범한 충분한 증거 및 중대한 피해 등을 종합 판단하여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용진 중부해경청장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예방·재범 방지 등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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