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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원회는 여성농업인의 권익 신장과 농업·농촌 현장에서의 역할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3월 진주시의회 신서경 의원의 발의로 전부 개정된 「진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설치됐다.
위원회는 당연직 5명과 위촉직 7명으로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발굴 ▲농업 현안 해결 방안 모색 ▲생활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 등에 대한 자문과 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농촌사회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위원회의 운영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성농업인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는 농업·농촌발전의 주체”라며 “위원회가 여성농업인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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