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지자체·교육청·교통안전공단 등과 점검반을 구성하여 ▵통학버스 신고 및 요건 구비 ▵운영자·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동승보호자 탑승 여부 ▵ 하차확인 장치 작동 여부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통학버스가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특별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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