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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채종수 기자] 임유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경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이 10월6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조례안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지원액은 실제 납부한 이자 범위에서 대출잔액의 연 1% 이내로 정하고, 연간 최대 100만원씩 최장 2년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계획 수립과 대상·범위·지급기준, 지원금 환수 및 제한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사업 시행과 재원 분담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시·군이 협의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매달 부담해야 하는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0월12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받은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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