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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지난 10월 16일 제2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안산시의회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지방의회에도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 수립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업무추진비 지원 근거 마련 등이 꼽힌다.
여기서 교섭단체 대표의원 업무추진비는 대표의원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를 뜻하며, 교섭단체 수와 교섭단체 내 의원 수 등을 고려해 계상된다.
지난 16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2차 상임위에서 이 조례안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 원안으로 통과시켰다.
김진숙 의원은 “그간 교섭단체와 교섭단체 대표의 활동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지난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조례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라며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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