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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광고물 /사진제공=화성특례시 |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정당ㆍ집회현수막의 표시 및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각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수량을 읍ㆍ면ㆍ동(행정동)별로 2개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며, 혐오 . 비방 . 모욕적인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집회현수막의 경우 실제 행사나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ㆍ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집회도 없이 장기간 방치되는 현수막은 방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도 담을 수 없도록 명시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무분별한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서를 해치고, 통행 안전을 위협하는 등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해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화성특례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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