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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 청사 전경 |
[인천=김형만 기자] 12월 2일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 열람이 가능해진다.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를 통해 임대차 이중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확정일자 열람은 해당 주택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 법원, 또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해 임차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열람할 수 있는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12월 2일부터는 인천을 포함한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 열람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 확인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확정일자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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