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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청양군의회 제공 |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의회가 최근 제292회 임시회를 열고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및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236억원)을 처리했다.
이날 청양군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하루 동안 본회의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동의안 및 예산안이 신속하게 처리된 만큼 청양군의회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청양군민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감면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청했다.
차미숙 의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주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군의회에서 신속하게 움직였다”면서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는 군의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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