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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구의회, 지난 10일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구로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정대근)는 지난 10일 제330회 임시회 2차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의회는 지난 6일 제1차 본회의 및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9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는 시간을 갖고, 임시회 기간 내에 논의된 안건들은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으로는 29건이 원안가결(원안채택) 됐으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변정열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곽노혁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김미주 의원) 3건은 수정가결 됐다.
한편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최태영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지원 조례안(김미주 의원) 2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부결됐으며, 계속심사안건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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