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강수 구청장이 지난 28일 구청 시청각실에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모습. (사진제공=마포구청)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최근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 입지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무효임을 강력히 밝혔다.
30일 구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은 구민 불안과 불피요한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불공정과 부당성을 점검함과 동시에 입지선정 철회를 강력 재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구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불투명성과 법령 위반 ▲마포구로의 기피시설 집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지역 분배 형평성 위배 등에 대해 주장함과 동시에 시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소각장 관련 예산을 삭감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시작에 앞서 그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을 '소각장 정치'로 변질시킨 데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투명한 논의과정을 통해 모든 것이 공정하게 결정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위원회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면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설명했다.
총 위원 10명 중 7명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추천한 구조 의회에서 선정한 시의원 2명,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 주민대표 추천 전문가 2명으로, 2018년부터 소각장 설치 대상지로 추진된 강동구의 시의원은 입지선정위원회 최종 위원으로 위촉됐다. 그리고 유력 입지 후보지였던 강동구는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그는 시의회 추천으로 위원 대부분이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시의회는 이제라도 절차에 합당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며, “서울시 예산 심사와 의결권을 가진 만큼, 입지 선정 철회를 이끌어 내기 위해 소각장 관련 예산을 삭감해 줄 것”이라고 요구했다.
특히 입지선정위원회가 '위원 정원' 및 '공무원 위촉 인원수'를 위반한 점과 더불어 '주민대표에 마포구민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설명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구성방법을 따르지 않은 위법성을 지적했다.
현재 구는 입지선정위원회 설치일은 2020년 12월15일이므로, 12월 8일 개정(12. 10.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박 구청장은 명백히 하자가 있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무효임과 동시에 하자가 있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된 최종 입지 후보지 선정 또한 무효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다른 지역구민이 겪지 않는 고통을 되풀이 시키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내세워 희생을 강요하는 협박에 다름없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소각장 추가 설치 반대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기피시설 설치의 대원칙인 ‘지역 분배 형평성’과 ‘주민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응당한 주장”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폭발 위험이 우려되는 수소스테이션을 포함해 기피시설 6곳 밀집 ▲서울 대기오염물질의 43%가 마포구에서 발생 ▲25개 구 중 15곳에 폐기물처리시설 없는 사실을 설명함과 동시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형평성을 위배했다며,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입지 후보지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마포구처럼 기존 소각장이 있는 지역은 필연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항목”이라며, “위원회 5차 회의에서 세부 평가기준을 최초 의결했는데, 그 이후로 다섯 차례에 걸쳐 평가항목을 바꿔놓고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 세부적인 변경내용과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백한 절차적 하자뿐 아니라, 불공정·불공평·부당성으로 점철된 마포구 입지 선정은 전면 백지화 외에는 어떠한 답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소각장 입지선정 철회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구청장은 “마포구민이 바라는 것은 지역 랜드마크도, 대규모 편익시설도, 지원 기금도 아닌 가족, 이웃과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리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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