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접수 1시간만에 붙잡혀
[창원=김점영 기자] 전자발찌를 찬 채로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50대가 범행 후 1시간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50대 A씨를 붙잡았다.
이번 사건은 공조와 대응이 빨랐던 덕분에 2차 가해 등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A씨는 전자발찌를 찬 관리 대상자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동종 전과 등을 검토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께 경남 진주시 한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께 B 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지인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후 관할 보호관찰소와 적극 공조해 A씨가 찬 전자발찌를 토대로 곧바로 위치 추적에 나섰다.
최초 신고를 받은 112 지구대 직원들은 계속 이동 중이던 A씨 위치를 실시간 확인하며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지 1시간20분 만인 오후 7시20분께 진주시 한 노상에서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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