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최진우 기자] 충남 서산가 올해 주민세 개인분 7만5903건에 대해 8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민세 개인분은 지난 7월1일 기준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부과 금액은 1만1000원(지방세 1만원, 지방교육세 1000원)이며,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주민세 조회 및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시 지방세납부 ARS 등을 이용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현교 세무과장은 “시민의 소중한 납세의무로 확보된 주민세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소중히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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