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대형공사장(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 및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레미콘(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업체 등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천자율환경연합회와 함께 진행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등 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억제 시설(세륜·세차시설, 살수시설, 방진벽, 야적물질 방진 덮개 등) 적정 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16개 사업장 중 1개 사업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기준 부적합(세륜·세차 미흡) 상태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구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향후 개선사항 이행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해 쾌적한 대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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